코로나 19 펜데믹 상황 금일자 정보 공유 합니다. (2020.03.29 일요일 09:00 기준) 1. 확진자 : 331명 / 사망 : 6명 / 완치자 : 11명 2. 불가리아 보건 복지, 법무부, 국방부 조치 사항 정리 === 아 래 === 주불가리아대사관에서 코로나19 관련 불가리아 정부의 주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주재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3.26(목) 1. 국가비상사태 선포(3.13) 이후 발표된 모든 방역조치의 시행기간을 4.12(일)까지로 연장 2. 도시간 이동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예외적인 허용사유 및 증빙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사항 발표 ※ 예외적으로 도시간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 - 다른 도시로의 출근 - 본인 및 가족의 건강상 사유 - 거주지 및 일시 체류지로의 귀환 - 타 지역에 거주하는 친지 및 지인에 대한 돌봄 제공 - 거주지역에서 수급이 불가능한 필수품 확보를 위한 이동
※ 상기 사유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직장에서 발급한 증명서 - 의료 증명서 - 신분증 - 여행의 사유를 적시한 확인서
ㅇ 트럭 또는 보안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는 신분증 및 직장에서 발급된 서류 제시 필요
ㅇ 음식 및 의약품 공급/수송자, 국가안보 공무수행자, 상하수도/전기/난방 관련 기술자, 긴급한 보수업무 수행자 등은 신분증 및 직장 발급 서류 제시하에 우선적인 통행권 보장
ㅇ 긴급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 및 특별지위가 부여된 차량에게는 우선적인 통행권 부여
ㅇ3.23(월) 1. 불가리아 국회, 국가비상사태 이행 법령 채택(3.23부 시행) - 2020.3.13~10.31간 유효기간 만료 신분증의 유효기간 6개월 연장 - 2020.3.13~10.31간 유효기간 만료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6개월 연장 - 장기거주 외국인의 거주 유효기간이 국가비상사태 기간중 만료될 경우, 동 사태 해제 뒤 14일 안에 거주연장 신청서 제출 가능 (※ 국가비상사태 기간중에는 거주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것으로 고려) - 외국 체류 장기거주자의 거주 유효기간이 국가비상사태 기간중 만료될 경우, 동 사태 해제 뒤 14일 안에 무비자 입국 가능
ㅇ3.20(금) 1. 2020.3.21(토) 00:00부터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신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 - 실내 및 실외 공공 장소의 공원, 도시 정원, 운동장, 어린이 놀이터 등 방문 금지 - 내무부는 지역 센터의 출입로에 검문소를 조직, 시민들의 여행 목적 확인 ※ 긴급히 여행중인 사람(다른 지역으로 출근, 본인 및 가족 등의 건강 문제, 현재 또는 거주 지역으로 복귀)만 상기 검문소 통과 허용(고용주 발행 근로증명서, 의료 진료기록, 신분증 등 확인 필요)
2. 60세 미만의 사람은 매일 08:30부터 10:30까지 상점 및 약국 방문 금지
3. 금번 조치는 명시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유효
※ 불가리아 보건부 발표문 : https://www.mh.government.bg/bg/novini/aktualno/ministrt-na-zdraveopazvaneto-izdade-zapoved-s-koya/
ㅇ3.19(목) 1. 2020.3.20(금) 00:00부터 4.17(금)간 모든 제3국민의 불가리아 국경통과 및 어떠한 교통수단(항공, 해상, 철도, 도로)을 이용한 불가리아 입국 임시금지
2. EU회원국, 쉥겐국(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북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오는 모든 인원의 불가리아 입국 금지(단, 불가리아 시민권자 그 가족, 영주권자, 장기거주자 예외) / EU회원국, 쉥겐국 시민권자와 그 가족의 본 거주국 이동을 위한 불가리아 입국은 허용
3. 1번 항목은 2번 항목에 적용받지 않는 EU회원국, 쉥겐국 시민권자와 그 가족에게 미적용 4. 1, 2번 항목 미적용 대상 - 의료 분야 전문가ㆍ연구원, 노인돌봄 전문가 - 운송업 종사자, 항공 승무원, 기타 운송에 필요한 요원 - 외교관, 국제기구 공무원, 군인, 및 인도적 업무 종사자 - 인도적 사유 여행자, EU회원국 장기거주증 보유자가 본 거주국 이동을 위해 불가리아를 통과하는 제3국민
※ 불가리아 보건부 발표문 : https://www.mh.government.bg/bg/novini/aktualno/ministr-ananiev-izdade-zapoved-s-koyato-vremenno-z/
ㅇ3.17(화) - 3.18(수) 00:00부터 코로나19 위험국가 방문자(국적불문) 입국금지(중국, 이란, 방글라데시, 인도, 몰디브, 네팔, 스리랑카,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북아일랜드) ※ 입국금지 대상 국가를 출발하여 불가리아로 입국하는 불가리아 국민 및 예외적 입국허용자(불가리아 장기체류 외국인 및 그의 미성년 자녀)는 입국후 14일간 의무 격리 - 격리 장소는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하는 주거/체류지 및 14일간 각 주거지별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증상 지속 모니터링
- 3.17(화) 19:00부터 반스코(Bansko) 지역에 대한 이동금지령 발동, 외부에 있는 해당지역 거주자는 3.18(수) 20:00까지 귀환할 수 있다고 발표, 반스코 지역으로의 진입 및 진출은 보건당국, 의료인력을 제외하고는 금지, 필수적 생필품 보급은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실시
- 코즐루두이(Kozloduy)시는 3.18(수) 야근교대근무조 및 응급의료상황을 제외하고는 22:00부터 06:00까지 통행제한령을 발동
- 기차(국영)의 경우 3.17(화)부터 국제선 여객운송 공식 중단
ㅇ3.15(일) - 불가리아 출입국 당국, 모든 입국자들에게 설문지 작성(정확한 전화번호, 주소 등 포함) 안내
ㅇ 3.13(금) - 3.13-4.13간 국가 비상사태 선포(1개월간) - 놀이공원, 게임장, 술집, 쇼핑몰, 음식점 등 방문 금지(식료품점, 약국 제외) - 각급 학교, 대학, 기타 교육기관의 수업중단(가능할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 아동 관련 모든 형태의 단체 활동 및 어린이집, 아동보호시설 등 폐쇄 - 스포츠, 문화, 기타 행사 금지 및 영화, 연극, 오페라, 박물관, 컨퍼런스, 워크샵, 스파 센터 등 폐쇄 - 재택근무 도입 강력 요청 및 불가능할 경우 사무실 방역 조치 등 권고 - 긴급하지 않은 아동이나 임산부의 병원방문, 정기 건강검진, 긴급하지 않은 수술, 장기 이식, 환자 병문안 금지
※ 불가리아 보건부 발표문 : https://www.mh.government.bg/bg/novini/aktualno/zdravniyat-ministr-aktualizira-svoyata-zapoved-za-/
ㅇ 3.12(목) - 확진자 입원 병원은 격리 운영하며,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철저 - 확진자 입원 병원 병동에 대한 14일 격리 실시(퇴원, 방문 등 금지) - 코로나19 증상자의 입원, 격리, 진단 및 치료 등 조치는 병원내 감염 및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예방조치 하에 실시 - 확진자가 격리입원중인 병원 운영자는 지역 보건당국에 대응지침을 제출하고, 병원내 감염 막기 위한 체계 구축 - 지역 보건당국은 지역내 질병 확산 정도와 검토결과에 따라 학교 수업 진행 및 유치원/보육시설 방문을 금지하는 지침 가능 - 어린이, 학생 및 감염병 유증상 직원은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및 여타 교육 기관 방문 금지 - 외부인의 보육/어린이 관련 사회시설 방문 금지 - 어린이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개최 금지 - 실내 문화, 교육, 과학 행사들은 총 250명 이내 참석으로 제한하며, 참석자들간 최소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 극장, 영화관 등 다른 공공장소에서도 일정 거리 유지해야 하며 매 상영 후 소독 실시 - 실내 스포츠 행사는 중단되며, 연기가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관중없이 실내에서 개최. 야외 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개최하며, 국제 스포츠 경기의 경우, 코로나19 위험국가에서 입국한 참석자의 경우 14일 의무격리 실시 - 확진자 미발생 지역일 경우, 실내 및 야외 스포츠 경기는 250명 이내 참석으로 제한하고 참석자간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 실내 스포츠장은 매 경기 이후 소독 실시 - 직장내 소독, 방역 작업 및 개인위생 준수 조치를 구축하고 유증상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금지
ㅇ 3.8(일)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모든 병원을 격리 운영하여, 외과적 응급 수술, 심혈관 응급상황, 신경계 질환 등 위급 상황시에만 추가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전국의 모든 병원에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대응지침 수립 - 확진자가 발생한 가브로보(Gabrovo) 및 플레벤(Pleven) 지역 병원에 보호장비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필요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추가 공급하기 위한 조직 구성 - 터키 USHAŞ(International Health Services Inc.)社와의 코로나19 대응 위한 의료기기 공급계약 체결을 승인하며, 주터키불가리아대사가 불가리아 보건부를 대신하여 동 공급계약 체결 예정 - EU 조약 및 규정에 따라, 보호 의료기구(전신 의료복, 필터 마스크, 수술 마스크, 보호안경, 수술용 장갑 등)의 국내 재고량은 불가리아내 수요가 모두 충족되기 전까지 수출 금지
- 확진자가 발생한 △가브로보(Gabrovo)와 플레븐(Pleven) 지역내 학교 수업과 방과후 활동 중지, 모든 체육행사 연기, △불가리아내 모든 지역에서 실내 문화행사 및 대규모 관중 운집 행사 중지, 스포츠 행사의 경우 관중 없이 실내에서 진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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