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펜데믹 상황 금일자 정보 공유 합니다. (2020.07.30 현재) 1. 확진자 : 11,155명 / 사망 : 368명 / 완치자 : 5,971명 2. 불가리아 보건 복지, 법무부, 국방부 조치 사항 정리 ㅇ 7.28(화) - 전염병비상사태 연장(-8.31) -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몰도바, 이스라엘, 쿠웨이트 국민은 72시간 이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결과지 제출 조건하 불가리아 입국허용 발표(우크라이나 국민은 7.30부로 동일 조건하에 입국 허용) 외교부에서 7.16일부터 우리나라(대한민국)가 출발지인 사람들(외국인)의 불가리아 입국허용, 의무적 자가격리 면제, 코로나19 테스트검사결과지 제출면제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었고, 이를 참고하여 불가리아 보건부에서 우리나라(대한민국)를 EU+ (쉥겐조약국 및 일부 제3국) 입국허용 대상 국가로 발표하였습니다.
- 최근 불가리아 내 일일 신규확진자 수 지속 증가 및 7.9(목) 코로나19 확산 이래 24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일부 방역조치 재도입 결정 발표 - 7.10(금)부로 △실내 유흥업소 방문 금지 △야외 오락시설 방문은 방역조치(1.5m 이상 거리두기 등) 준수를 전제로 수용 가능인원의 최대 50%까지만 허용 - △실내외 불문 30명 초과 단체 모임(결혼식, 세례식, 연회 등) 개최 금지 - △연령 및 성격(경쟁/비경쟁) 불문, 집단 및 개인의 실내외 체육 활동 무관중 경기로 진행 ㅇ 7.6(월) - 7.15(수)까지 시행중인 '전염병 비상사태'를 7.31(금)까지 연장 발표 - 방역조치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일부 지역에 제한조치 신규도입 검토 - 대중행사 개최를 최소화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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